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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 가입
계약 기간 동안 고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가입 기간은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누적). -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 만료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의사와 능력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 상실 신고
근무 종료 후 회사가 고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워크넷 등록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달 1~2회의 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종료가 고용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만 지급이 지속됩니다.
관련 법 개정 정보
2024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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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