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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알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 가입
    계약 기간 동안 고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가입 기간은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누적).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 만료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직 의사와 능력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 상실 신고
    근무 종료 후 회사가 고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워크넷 등록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달 1~2회의 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종료가 고용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만 지급이 지속됩니다.

관련 법 개정 정보

2024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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